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조처를 할 수 있는 '하늘이법'을 추진합니다.
이번 법안은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이주호 부총리 발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
🔎 '하늘이법' 주요 내용
'하늘이법'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며, 폭력성 등 특이증상 시 긴급 개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여야 정치권 반응
여야 정치권도 '하늘이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 국민의힘: "정신 질환 문제 소지 교사의 즉각 분리 필요성" 강조
- 🔵 민주당: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는 의지 표명
⚖️ 사건 개요 및 논란
이번 법안은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교 여교사에 의한 초등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었습니다.
가해 교사는 정신질환으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으며,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 후 조기 복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학교 내 이상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하늘이법'이 교직 사회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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