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아파트1 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엔 손배,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제공 알려드립니다. 최근 당정이 부실시공된 아파트의 입주자에게는 손해 배상을 제공하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예상되며, 이러한 조치가 주거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 배상부실시공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건축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입주자에게 일정한 손해 배상을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 아직 입주하지 않은 예정자 계약해지권 제공아직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은 예정자들은 계약해지권을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이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감안하여 예정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선택을.. 2024. 5. 10. 이전 1 다음